정읍시 참전유공자지원 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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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참전유공자지원 대상자 확대
  • 박래윤 편집위원
  • 승인 2010.06.2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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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나이제한없이 모든 참전유공자에 월 2만원 지원

‘정읍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확대되어 지원된다.

시는 2009년 11월 13일 조례를 개정, 2010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내달부터 나이제한 없이 모든 참전 유공자에 대해 매월 2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읍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제3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는 7월 14일까지 주소지 읍 ․ 면 ․ 동사무소에 참전유공자증, 입금통장사본과 함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해 2008년 11월 18일 '정읍시참전유공 자지원조례'를 제정해 보훈급여금, 생계급여금을 받지 않는 1년이상 정읍시에 거주한 70세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 2009년부터 매월 2만원을 지원해왔다.

시는 “이번 조례개정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확대지원으로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들의 명예를 기릴 수 있게 됨은 물론 시민들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박래윤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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