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교통문화를 위한 공익 신고
상태바
올바른 교통문화를 위한 공익 신고
  • 정미경
  • 승인 2016.09.07 12: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익산경찰서 신동지구대 순경 정미경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사이버경찰청 이나 국민신문고에 교통위반 차량에 대한 공익신고가 2012년 12만 7523건, 2013년 25만 3799건, 2015년 61만 8890건으로 해마다 매년 2배가 넘는 수치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신고 방법으로는 사이버경찰청에 접속하여 신고민원 메뉴, 교통법규 위반신고에 들어가서 위반 차량을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이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7일 이내 신고하여 첨부하면 되는 것으로 신고절차도 간편하다. 

눈앞에서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차량이 있다면 누구든지 위와 같은 간편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교통위반 차량에 대한 공익신고는 경찰인력의 부족으로 모든 위반을 단속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줄여주고 교통경찰만 피하면 된다는 얌체 운전자에 대한 감시의 눈이 되어 교통법규를 지켜야한다는 준법정신을 향상시켜준다.

우리 모두가 안전한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한다면 교통사고율도 자연히 줄어들 것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