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 더블보상제 운영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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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소방서 더블보상제 운영을 실시
  • 허정찬 기자
  • 승인 2016.09.0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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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소방서는 시민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일환으로 더블보상제 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내 최근 3년간(‘13~15년) 주택화재가 전체화재 건수의 28%(전체5,183건, 주택1,433건)이며, 전체 인명피해의 53%(전체224명 중119명)로 사망자는 66.7%(전체36명 중 24명) 순으로 소방시설이 없는 단독주택에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현재 도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률은 21.6%이며, 화재 시 소화기 사용 초기 진화율 2.5%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사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어, 이에, 군산소방서는 주택용기초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가정에 설치된 주택용 소방시설로 화재를 초기 진화 하였거나, 단독경보용감지기 작동으로 대피 한 경우 2배로 보상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군산소방서 김상곤 방호구조과장은“설치된 소화기 1대는 화재발생 초기에는 소방차 한 대와 같은 소화력을 가지고 있어, 일반 주택에서 소화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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