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 정보보안과 순경 고은진
지난 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공무집행방해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 해 복면을 착용한 채 불법 시위를 벌이면 더 무겁게 처벌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보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복면 시위 중 우발적인 불법은 처벌하지 않고 불법 시위 목적의 착용에만 가중처벌한다고 했지만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판사의 재량권에 좌우될 소지가 높다. 이는 추후 입법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번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강화는 선진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키고 법질서를 확립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헌재에서 규정한 집회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단지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집회라고 할수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불법 시위까지 용인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이며 헌법 상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며 경찰은 소음 및 폴리스라인 관리 등 준법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도 관련 법령 준수를 통해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 정착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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