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사법의 시작은 ‘범죄피해자’ 지원에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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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사법의 시작은 ‘범죄피해자’ 지원에서 부터..
  • 김은종
  • 승인 2016.09.0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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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경찰서 덕진지구대 순경 김은종

회복적 사법은 범죄자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과거의 형사사법체계와는 달리 가해자와 피해자는 물론 범죄문제에 대해 일정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지역사회공동체까지 범죄사건의 해결주체로 보는 것이다. 또한 그들 사이의 상호 이해, 화해, 원상회복 등을 통해 사회공동체의 평화를 회복하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것이다.

이처럼 바뀌어 가는 형사 정책에 따라 범인의 검거에 초점이 맞춰져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초점이 맞춰가고 있다.

이에 발맞춰 경찰에서는 범죄 피해자를 위해, ‘임시숙소’ 및 ‘한국 피해자지원협회’등과 협약을 맺어 피해자에 대한 임시숙소 제공 및 심리치료등을 시행하는 등 발 빠른 대책을 간구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각 경찰관서에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배치해 범죄피해로 고통 받고 어려워하는 피해자들의 권익 및 지원에 앞장서고 있으며 성폭력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상담부터 조사, 치료까지 한번에 할 수 있는 ‘해바라기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취지로 검찰에서는 범죄로 인한 정신적·심리적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비, 정신과 치료비도 직접 지원하고 있고, 법무부는 심리치료전문기관 '스마일 센터'를 운영하여 피해자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제도가 잘 형성되어 있으나 정작 피해자는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우리는 피해자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 지원에 힘써야 할 것이다.
범죄 피해자가 피해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국가 형사정책 선진화의 기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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