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몸을 지배하는 머리를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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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몸을 지배하는 머리를 지켜주세요!
  • 정범주
  • 승인 2016.09.0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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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 봉동파출소 순경 정범주

일본에서 흔히 지진이 일어나면 책상 아래 또는 안전한 곳으로 달려가 ‘머리’를 두손으로 보호하는 자세로 엎드려 있는 걸 볼 수 있다. 이처럼 사람은 위급한 상황시 본능적으로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

하지만 정작 늘 일상생활에서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뻔히 있는데도 잘 지켜지지 않아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있다.

오토바이 안전모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임에도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쉽지 않게 발견된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했던가?
‘바로 집 앞에 가는 거라 괜찮다.’ 등 다양한 이유가 쏟아지지만 우리 경찰은 ‘안전을 위해서’ 범칙금(도로교통법 제50조) 2만원을 부과함을 이해해주길 바란다.

 
교통안전연구원 실험 결과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사고로 이어지면 머리에 중상을 입을 확률이 무려 99%에 달해 안전모 착용은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리고 이러한 수치는 안전모를 착용했을 때의 확률인 24%에 비하여 약 4배 가까운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토바이 교통법규 주요 위반 현황 중 헬멧 미착용이 2016년 7월 기준으로 15만 1435건에 달해 1위를 차지했다. 물론 이 밖에도 신호위반, 인도주행, 안전운전의무위반, 중앙선 침범 등이 있다. 또한 최근 5년 간의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현황을 보면 ‘헬멧 미착용’이 늘 전체 위반 현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우리 전북의 경우 전북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교통단속을 통해 2015년 한 해 동안 1만 3482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으며 이 중 안전모 미착용은 1만 940건으로 전체 단속의 81%를 차지했다. 올해도 7월 현재까지 안전모 미착용 2091건을 적발했다.
 잠깐의 불편함을 이겨낸다면 불의의 사고에도 내 목숨을 지킬 수 있다.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싫어서가 아닌 나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오토바이 안전모를 착용하자. 그리고 가족들은 이번 추석에는 부모님들께 안전모를 선물해 드리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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