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과일류(사과.배 등), 나물류(고사리.도라지 등), 선물용(전통식품.인삼제품 등), 수산물(굴비, 명태, 조기, 병어, 문어, 낙지, 갈치, 미꾸라지 등) 등으로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차가 커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품목의 위생 실태와 음식점의 조리식품 등의 원산지표시 의무 위반이다.
특히 무허가.무등록 제조.판매 행위, 타르색소 등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 여부 및 원산지 표시방법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와 함께 명절 특수를 노려 건강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송.신문.인터넷.잡지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함께 단속한다. 특별 단속 결과 적발된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불량식품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간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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