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공직자 청렴도 높이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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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공직자 청렴도 높이기 총력
  • 이세웅 기자
  • 승인 2016.09.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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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전직원 참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특별교육 시행

순창군이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향상시켜 깨끗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해 관심이 집중됐다.
군은 지난 22일 순창읍 향토회관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이해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28일부터 청탁금지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시행초기 혼란을 막고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깨끗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한 교육이다. 특히 황숙주 군수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맞춰 이번 교육을 시행하도록 지시하고 교육내용을 직접 챙기는 등 직원 청렴도 향상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또한,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천한 (사)한국윤리연구원 김경중 원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28일부터 시행 되는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 및 적용대상 등 주요내용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 참석 직원들이 쉽게 청탁금지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양동엽 기획실장도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순창군 전 공직자가 청렴을 생활화 하고 솔선수범 함으로써 투명 하고 깨끗한 청렴 순창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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