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사전등록’으로 소중한 가족을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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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사전등록’으로 소중한 가족을 지키자
  • 김경민
  • 승인 2016.09.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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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순경 김경민

실종아동을 찾기 위해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종아동을 찾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지문 사전등록제’이다. 201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문 사전등록제는 실종에 대비해 경찰에 ‘아동등’의 지문과 사진, 기타 신상 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발견하는 제도이다. 등록 대상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질환자이다.
 

지문사전등록제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장애인 등의 정보를 ‘안전Dream’사이트에 등록하는 방법이다. 사진, 이름, 연락처 등 기본적인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필수정보를 입력한 뒤 인근 경찰서·지구대에 방문해 지문을 등록하면 된다.
 
둘째, 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보호자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을 지참하고 아동과 함께 방문해 등록하는 방법이다.
 
셋째, 찾아가는 현장방문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현재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어린이집·유치원 등 아동이 모여 있는 시설을 방문해 지문을 직접 등록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사전등록 정보는 실종자를 찾는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경찰청에서 별도로 안전하게 관리된다. 유출할 경우 실종아동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아동이 만 18세에 도달하거나 보호자가 원하면 언제든 폐기되므로 안심하고 등록해도 된다.
 
자녀나 부모를 잃어버린 가족의 슬픔은 당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죄책감과 좌절감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생계를 팽개치고 가족 찾기에 매달려 가정 붕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소중한 가족을 잃어버린 고통은 평생가기 마련이다. 누구나 실종자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지문사전등록제에 동참, 소중한 가족을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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