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자전거 운전 위험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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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자전거 운전 위험천만
  • 김진삼
  • 승인 2016.09.2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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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경찰서 경무과 경사 김진삼

최근 여가시간에 건강을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시간에 이동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하지만 다가오는 가을철엔 자전거 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도내에서 최근 3년 동안 1974건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해 72명이 숨지고 1929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자동차에 비해 피해는 적지만 자전거 사고에 대해 우리는 간과해선 안 된다.
 
자전거 사고는 보호 장구 미착용, 작동 미숙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사고 나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될 것이냐는 의문점이 들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도로교통법 50조 8항에 따르면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음주 후 자전거를 타는 것은 불법이라고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음주 후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그에 따른 특별한 처벌규정이 없어 실제 경찰이 음주 후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보아도 처벌할 수 없어 적극적인 예방이 힘들다.
 
편리한 이동수단이면서 동시에 건강까지 챙겨줄 수 있는 자전거의 이용가치를 높이고 운전자 스스로가 좀 더 안전한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주의한다면 자전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 자전거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사고예방에 힘쓰도록 기대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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