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체 제재처분 일반 국민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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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체 제재처분 일반 국민에 공개된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6.09.2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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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을 비롯 지자체?공공기관 등 부정당업체 제재 내용 공개

공공조달질서를 위반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부정당업체 재재처분 정보가 나라장터를 통해 일반국민에 모두 공개된다.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처분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부정당 처분정보 대국민 공개시스템’을 나라장터에 구축한다고 23일 밝혔다.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되는 부정당업체 제재처분 내용은 조달청 뿐 만 아니라 국가기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국가계약법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부정당제재 처분시 제재정보를 나라장터에 게재, 해당 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해 왔지만, 관련정보는 수요기관 계약담당자와 제재를 받은 제재대상자만 열람이 가능했다.
이렇듯, 제재처분 정보가 극히 제한적으로 공개되면서 제재사실을 모르는 영세 중소기업이 제재처분을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을 해서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발생됐다.
특히, 제재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집행정지 가처분을 통해 지속적으로 입찰에 참여해 공공조달시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돼 왔다.
부정당업체 제재처분 내용은 ‘나라장터 홈페이지→나라장터서비스→부정당제재공개’ 경로를 통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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