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보복운전 시 면허 취소·정지처분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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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보복운전 시 면허 취소·정지처분 가능해져!
  • 오보람
  • 승인 2016.09.2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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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경찰서 서림지구대 순경 오보람

경찰청은 지난 7월28일부터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의 현행 도로교통법 일부를 강화하고 개정 시행하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보복운전자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마련 ▲긴급한 용도 외 긴급차 경광등·차량 사이렌 처벌 ▲운전면허시험 등 부정행위자 응시제한 ▲소형견인차면허 신설 및 제1종 특수면허 용어정비 ▲교통범칙금 신용카드 납부가능 ▲버스 승차 거부 시 처벌 등 6가지다.

특히 경찰청은 보복 운전에 대해 구속될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불구속 입건되면 100일간 면허 정지 등의 처벌 강화로 인해“타인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위험한 운전 형태의 근절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상대 차량을 추월해 고의로 급제동하거나 진로를 방해하고, 차량을 가로막아 내려서 위협을 하는 등의 보복운전은 올 상반기에만 1,100여 명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5명이 구속되었다. 매일 6명 넘게 적발된 셈이다.

기존법규에는 보복 운전을 규제하기 위한 마땅한 법령이 없어 경찰은 그동안 보복 운전자에 대해 형법상 특수상해나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보복 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운전자가 다시 운전대를 잡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형사 처벌만으로는 위험운전 행태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보복운전이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새로이 개정안을 통해 뿌리를 뽑겠다는 경찰청의 강한 의지가 보인다.

또 그간 현금으로만 납부하였던 교통범칙금은 신용카드로도 납부 할 수 있게 바뀌어 경찰서 민원실 및 이파인 시스템(www.efine.go.kr)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하나뿐인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교통법규 준수도 중요하지만 차량운전 시 양보와 배려의 미덕으로 국민모두가 동참 한다면 안전하고 행복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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