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문제는 국민 공감대 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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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문제는 국민 공감대 얻어야
  • 허성배
  • 승인 2016.09.2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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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논설위원

최근 모병제 문제를 놓고 정치권을 비롯한 정부·군 당국·국민 간의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어 특히 젊은 청년층의 비상한 관심을 던져주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병역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 때문에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국민개병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9조에 따라 모든 국민이 병역의무를 부담하는 국민개병주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실현수단으로서 남자인 병은 징병제, 여자와 장교 및 부사관은 모병제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국민개병주의 안의 범위에서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용하여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정의와 형평성 차원에서 논란의 소지는 분명 하다.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논란은 정책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정서와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크게 야기되는 내용이라 할 것이다. 소위 말하여 가진 자의 자식들은 군대를 합법적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온다는 말이다. 청년 실업과 청년 수당 문제로 나라가 들끓고 있는 요즈음, 군대에서 9급 공무원 월급을 준다고 하면 없는 자들의 자식들은 누구나 지원하게 될 것이다.

200여만 원의 월급을 주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모병제는 그럴 듯하다. 그러나 국민 정서적 측면에서 볼 때 모병제는 국민 갈등의 새로운 요인으로 작동하게 된다. 따라서 당장 모병제로 전환하기보다는 경과 조치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용, 확대하는 정책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렇게 된다면 필자가 서두에 언급했듯이 현재 야기되는 모병제 논란은 굳이 헌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국민개병제도의 병역법 변경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징병제 복무 기간은 육군의 경우 21개월이다. 21개월의 기간으로는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전자 장비의 무기와 시스템을 숙련되게 다룰 수 있는 시간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오히려 과거처럼 36개월로 늘려야 할 처지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의 병력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게 된다. 저출산 문제로 우리나라의 노령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중위권 연령은 41.2 세라고 한다. 중위연령은 총인구를 연령별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연령이다. 여기에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14년 기준 평균 1.68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OECD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 5천만 인구가 늙어가고 있다는 말이다. 당연히 젊은 층의 군인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우리나라 인구 연령의 구조와 문제점을 고려할 때, 국방 인력수급의 문제는 현재의 국민개병제도 범위를 조정하여 징병제와 모병제의 방안을 접목하는 방안을 채택했으면 한다. 현재 21개월의 의무 복무 기간을 12개월, 다시 말하면 1년으로 단축하고 이후 13개월부터는 모병제로 전환하여 사병이 장기 근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마도 취직이 어려운 요즈음 같은 경우 모병제 신청은 치열할 것이라 예상된다. 모병제 선발기준에서 12개월 군대 복무 성적도 고려하고 가산점을 준다면 아마도 의무 복무 기간 12개월은 매우 만족할만한 효과를 득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일부 가진 자들의 자식들은 즐거워 하겠지만 그래도 군대에 입대하여 기본 교육 1년을 복무하였다는 사실에 만족할 수 있으며 이들은 예비군으로 편성하여 수시로 교육을 하면 될 일이다.
단, 징병제로서 1년 의무 입대는 예외 없이 모든 청년으로 하여금 군 복무를 하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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