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각지대 '국공립유치원' CCTV 설치 6곳 그쳐
상태바
안전 사각지대 '국공립유치원' CCTV 설치 6곳 그쳐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6.09.26 18: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치원 교실의 안전을 위해 전국 국·공립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에 CCTV설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설립주체에 따라 CCTV 설치율이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국민의당, 정읍·고창)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말까지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율은 전국 58.5%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국·공립(3.9%)과 사립(78.7%) 간 설치율에 극명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북의 경우 국·공립유치원 가운데 CCTV 설치가 설치된 곳은 전체 559곳 중, 6곳(1.07%)에 불과했다.

반면 사립의 경우 전체 1,011곳 중 837곳(82.79%)이 설치돼 있어 큰 차이를 나타냈다.

이웃 도인 전남의 경우 국단 한 곳도 CCTV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강원은 1곳(0.23%), 경남 3곳(0.41%), 부산 4곳(1.33%), 광주 3곳(1.40%), 울산 3곳(1.65%)에 불과했다.

국·공립유치원의 CCTV 설치율이 가장 높은 서울도 전체 734개의 교실 가운데 84곳(11.44%)만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유치원내 CCTV 설치요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 교육부의 유치원 안전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유치원 안전사고는 6,378건에서 2015년에는 7,722건으로 21%나 증가했다.

하지만 정작 국·공립 유치원에서는 교권침해, 유아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CCTV설치율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현행법상 교실 내 CCTV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인권침해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교사·학부모 등 해당 정보주체 전원의 동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성엽 위원장은 “국·공립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정보제공 주체 범위, 교권 침해 등의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