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사업 적극추진… 신바람 나는 육아환경 조성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생후 3개월~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신청가정을 찾아가 필요한 시간만큼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돌봄,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학교·학원 등·하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도다.
‘아이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소득유형 결정 후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정부 미지원 가구는 소득유형 결정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이용요금(본인부담액)은 시간당 1625원~6500원으로 월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필요한 시간에 언제든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주민복지과 여성팀(560-808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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