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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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무엇이 문제인가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6.09.2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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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사회 곳곳에서 볼멘소리가 나온다. 특히 농축수산물생산업자의 위축이 우려된다. 또한 소비하는 업체는 울상이다. 이러한 사회현상에서 공공기관은 꽁꽁 얼어 붙었다. 혹여 타깃이 될 것을 걱정해 무조건 ‘나 몰라라’이다.
과연 법의 제정이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효율성을 지니고 건전한 사회를 지속하기 위해 최소한의 규범을 만드는 것인데 이 법은 오히려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일반적인 규제법은 큰 틀에서 부정부패 방지이나 ‘김영란법’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적시해 사회풍토와 관습이 흔들리고 있다. 즉 식당에서 식사 중 잘 알고 있는 후배가 만났을 때 일반적으로 선배가 일괄 지급하는 게 우리 내 관습인데 이젠 이를 무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 삭막하다. 문화예술계 역시 술렁이고 있다. 관행적으로 발급된 초청장이 위법사항이고, 행사의 격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으론 사회질서를 바로잡고 무분별한 청탁은 사라져야 한다. 그동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각종 물가 역시 스스로 제자리를 찾고 있다. 불편하지만 장점도 있다. 고통이 있어야 결과가 있듯이 시행과정에서 착오도 있을 것이다.
선진수준의 맑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지킬 것은 지키면 되는 것이다.
단, 형사적인 문제가 대두된다. 직무관련성의 개념이 모호하고 3천여 건이 적발되어야 사례집이 나올 정도라면 당초 법을 제정할 때 여론에 떠밀려 급조된 법률이라는 게 통설이다.
골프장 등 고급식당들은 말도 못하고 전전긍긍이다. 입은 있으되 말을 하지 못하는 업체 및 단체들도 대한민국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실제 공공기관 주변 고급식당 및 연회장은 긴장 속에서 28일을 맞고 있다. 특히 농업계에서는 개정을 통해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게 나오고 있지만 형평성에 어긋난다. '박리다매'라는 말이 있다.
소비를 하는 소비자 및 그 상대자가 현실에 맞게 건전한 소비를 한다면 오히려 생산자 역시 친환경적인 생산을 적극 고려할 것이다. 농축수산물만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려움이 있다 해서 선별적인 법 개정은 옳지 않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재정이 어려운 시·군이다. 지금도 직원의 봉급을 주지 못할 정도인데 지방비(세수)가 현저히 떨어질 것이다. 돈이 있어야 복지도 하고 문화예술도 있는 것 아닌가.
전국 400만명 정도가 이 법을 저촉 받고 있다. 시행 초 혼선은 불가피 할 정도로 정립되지 않은 게 이 ‘김영란법’인 것이다. 속된말로 대선의 당락이 50만 표에서 ‘좌지우지’된다면 어찌되는 것인가. 빈대잡기 위해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이 아닌지 반문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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