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전의 첫걸음,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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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의 첫걸음,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신청하세요.
  • 구보빈
  • 승인 2016.09.2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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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경찰서 경무과 순경 구보빈

경찰청에서는 2013년 8월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이를 실천하는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극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스스로 법질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제도이다.
 
“착한운전마일리지제”란 무사고, 무위반 준수 서약서를 경찰관서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내용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되어 운전면허 정지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 만큼 면허벌점이 감경되는 제도이다.
 
10년간 실천한 운전자는 100점이 누적되며 이렇게 쌓인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해서 정지처분을 면할 수 있도록 활용된다.
 
1년 동안 착한운전을 실천해 마일리지를 부여받은 운전자는 1년 단위로 자동 갱신되며, 서약기간 중 무위반, 무사고를 위반하여 실패한 운전자는 서약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하면 그때부터 다시 진행된다.
 
하지만 이와 같이 좋은 제도도 알지 못하면 써먹지 못하는 법! 일부 사람들은 이 제도를 어떻게, 어디서 신청해야 되는지 몰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신청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파출소에서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인터넷 “이파인”사이트(www.efine.go.kr)에 들어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등록하면 된다.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안전운전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착학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꼭 가입하고 선진화된 교통문화를 만들어 보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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