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서 경무과 순경 구보빈
경찰청에서는 2013년 8월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착한운전마일리지제”란 무사고, 무위반 준수 서약서를 경찰관서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내용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되어 운전면허 정지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 만큼 면허벌점이 감경되는 제도이다.
10년간 실천한 운전자는 100점이 누적되며 이렇게 쌓인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해서 정지처분을 면할 수 있도록 활용된다.
하지만 이와 같이 좋은 제도도 알지 못하면 써먹지 못하는 법! 일부 사람들은 이 제도를 어떻게, 어디서 신청해야 되는지 몰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신청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파출소에서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인터넷 “이파인”사이트(www.efine.go.kr)에 들어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등록하면 된다.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안전운전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착학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꼭 가입하고 선진화된 교통문화를 만들어 보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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