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 경무계 순경 황지은
간혹 감정적으로 나가는 행동을 제외하고는 말보다는 표현력 전달이 뛰어난 행동으로 하는 것이 모든 방면에서 일이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에 발맞춰 우리 경찰도 112 긴급신고가 ‘영상통화’로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경찰의 치부를 다시 한 번 드러내는 것 같아 꺼려졌지만 지난 날의 잘못들은 다시 한 번 사죄드리며, 그와 같은 잘못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납치.감금, 성폭행 등 신고를 했으나 신고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상황이 안되는 긴급신고들은 전화를 받는 경찰관들도 사건을 처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영상통화로 112 긴급신고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면 경찰들은 긴급상황 시 신고자의 말보다 영상으로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더 신속한 대응이 가능 할 것이다.
또 신고자가 본인의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외부인인 경우 관내 지리를 파악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주변 상황을 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어 정확한 위치파악이 가능하다.
다만, 아이폰이나 2G폰 등 일부 단말기에서는 영상통화 신고가 불가능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이에 하나 덧붙여 보자면 아직 영상통화 긴급신고가 준비 및 시행단계이니 만큼 신고자는 위치를 먼저 말한 뒤 신고 내용을 설명한다면 112 상황실 경찰관들이 신속하게 대응 가능하다는 올바른 음성통화 긴급신고 요령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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