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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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 형향숙
  • 승인 2016.09.2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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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경찰서 사이버팀 경사 형향숙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모르는 사람과 음란 영상 통화를 하는 것을 이른바 ‘몸캠’이라고 하고, 상대방 남성이 몸캠에 열중해 있을 때 그 몸캠 영상을 촬영하고, 그러다가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화질이 좋지 않다 등등의 핑계를 대며 자신이 보내주는 설치파일을 실행시키도록 유도한 후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 문자메시지, GPS 위치 정보 등을 몰래 빼내어 그 몸캠 영상을 몰래 빼낸 지인들 연락처로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범죄를 ‘몸캠피싱’이라고 부른다.
몸캠피싱은 성을 도구 삼아 금전을 편취하는 악질적 범죄로, 피싱 조직은 자위행위나 알몸채팅 장면 등 민망한 영상을 지인들에게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는데 그 협박이 엄포가 아니라며 자위 행위 영상과 함께 해킹으로 빼낸 지인 전화번호 몇 개도 메신져로 보내주기도 하여 성적인 호기심에서 시작한 사람들이 꼼짝없이 당한다.

이러한 범죄의 수사는 어려움이 많은데 그 이유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채팅앱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없고 소위 말하는 대포통장, 대포폰 등이 이용되며, 조직 대다수가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고 있어 국내 인출책, 대포통장 모집책은 종종 검거가 되지만 철저한 점조직으로 인해 해외 총책의 검거가 어렵다.
경찰서에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에 머뭇 머뭇 거리며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거나 안절부절하며 경찰서를 찾는 남성들 대부분이 이러한 몸캠피싱 피해자들이다.  이럴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절대 송금하지 말라’이다.  왜냐하면 송금을 한다해서 그 영상이 유포되지 않으리라 보장할 수 없고, 오히려 송금을 하게 되면 범인은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빚까지 내어 수천만원까지 송금한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후에도 범인이 계속적으로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버리는 등 일체 응대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할 때 채팅화면 캡처자료, 이체내역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스마트폰에 설치된 악성 앱을 삭제하고, 스마트폰 초기화 및 연동된 모든 계정를 탈퇴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몸캠’ 관련 게시물은 아예 클릭조차 하지 않은 것이 좋고, 보통 채팅앱에 ‘폰팅’, ‘영통’이란 문구는 음란 영상 통화 상대방 모집글이니 음란 채팅 요청에 대해 수락을 하지 않거나, 각종 익명 채팅앱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피해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스마트폰의 ‘환경설정’ 메뉴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어플의 설치를 차단’ 해 둠으로써 보안 설정을 강화하고, 경찰청 제공 앱인 ‘사이버캅’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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