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중금속 취약 시급히 조치 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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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중금속 취약 시급히 조치 취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6.09.2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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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인 다량의 중금속이 발견되어 심각성을 주고 있다. 국회 송옥주 의원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4-15년도까지 전국 어린이 활동공간 중금속 검출결과 전북지역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 1184곳 중 132곳(11.1%)가 환경부 기중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가 40곳으로 많았고, 유치원, 어린이집 순이었다. 어린이는 나라의 기둥이라 했는데 중금속에 범벅된 한정된 공간이 중금속에 오염됐다면 심각한 일이다. 이는 사회적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일로 시급히 재정비가 요구된다. 특히, 타 지역과 비교해 보면 수은이 가장 많이 검출됐고 납과 카드뮴의 검출량 상당수였다. 실례로 전주 관내 모 초등학교는 수은이 1500mg으로 심각성을 보였는데 이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고, 공업지구인 울산보다 12배가 높은 수치이다. 또한 익산 모 초등학교 도서관은 16만9000mg을 기록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았고, 카드뮴의 경우 전주 A초등학교는 2115mg으로 전국 상위권에 속한다. 이렇듯 안전하다고 믿었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환경문제가 불거지면서 환경부의 조속한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학교운동장은 어떠한가. 운동장에서 뛰어 놀아야 할 어린이들이 실내운동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지고 보면 환경문제는 어제 오늘이 아니다. 우레탄트랙을 설치하면서 환경호르몬 또는 유해성을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았다는 증거인 셈이다. 현대 과학이 낙후된 것도 아닌데 불과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유해성을 검증 못했다고 하는 것은 엄격히 말해 ‘직무유기’(職務遺棄罪)이고 미필적 고의(未必的 故意)의 살인행위인 것이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또 이를 인용하는 것을 말하며 조건부 고의(條件附 故意)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엽총으로 조류를 쏘는 경우에 자칫하면 주위의 사람에게 맞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발포했는데, 역시 사람에게 맞아 사망하였을 경우에 미필적 고의(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된다.
아울러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은 환경부의 탓으로만 돌릴 게 아니다. 어린이들의 안전과 환경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대처해야만 믿고 어린자식을 부탁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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