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 덕진지구대 순경 전미듬
최근 가수 정준영의 성관계 몰카 논란과 전직 수영 국가대표 선수가 충북 진천선수촌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한 혐의로 적발되어 검찰에 송치된 사건 등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 몰카 범죄는 일상생활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이다.
몰래카메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된다. 하지만 강간, 성폭행 등과 같은 강력 성범죄에 비하여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자들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 자기 소장의 목적으로 촬영했다는 등 범죄에 대한 의식이 약하다. 특히 호기심 많은 시기인 중.고등학교 남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여학생이나 여선생님을 몰래 촬영해 친구들이나 SNS에 공유하는 등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며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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