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습관의 전환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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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습관의 전환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 김상진
  • 승인 2016.10.0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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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경찰서 모래내지구대 경위 김상진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방향전환·진로변경 신호불이행”시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범칙금 3만원, 이륜자동차 범칙금 2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운전면허시험에 이론과 실기시험에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는 경우 감점처리 하고 있으나 운전면허 취득 후 몇 년이 지나면 이를 지키지 않고 위반하는 운전자들이 대부분으로 우리가 운전 중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켜는 것은 뒤 차량들에게 일종의 경고 이며 최소한의 예의다.
앞서서 진행하는 차량이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켜지 않고 급 차선변경·방향전환·진로변경을 하는 경우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부상하거나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내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경우 무의식적으로 운전습관이 몸에 베어 방향전환·진로변경시 방향 지시등(깜빡이)을 켜지 않고 방향을 전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앞으로 이러한 운전습관의 전환으로 최소한의 배려인 방향지시등을 꼭 켜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즐겁게 도로를 운행하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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