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크레인게임기 근절에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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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크레인게임기 근절에 노력해야...
  • 양창현
  • 승인 2016.10.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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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경찰서 모래내지구대 경사 양창현

최근 드라마의 영향때문인지 대도시의 번화가나 학교주변 어디에서든 ‘인형뽑기’로 알려진 크레인게임기가 설치되어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문제는 초등학생 등 청소년들이 뽑기 기계를 아무런 제지 없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청소년들이 1,000원짜리 한 장을 넣으면 한 두번 인형을 뽑을 수 있는 크레인 게임기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곧 잡힐 것 같이 달랑거리는 현란한 인형뽑기 상품들이 나이 어린 초등학생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인형 뽑기 게임기가 자칫 청소년들에게 사행성 게임기로 변질되면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다분하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크레인 게임기는 대부분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을 보면 크레인 게임기는 영업소의 종류에 따라 2~5대를 등록 없이 설치할 수 있다. 단, 기계를 영업소 안에 설치해야 한다. 또 게임기안의 상품도 등급 분류를 받은 완구와 문구 등만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반 시 현행법상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크레인 게임기는 대다수가 길거리나 건물 밖에 설치되어 있고 게임기의 상품 또한 안전 검사나 제대로 받았는지 의심스러운 상품이 많다. 결론적으로 대부분 불법 게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게임기 설치장소가 불가한 학교주변에도 버젓이 설치되어 있어 아이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법크레인게임기 대다수의 설치장소가 학교주변으로 청소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환경에 관한 문제점인 만큼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찰과 지자체, 교육청 및 시민단체들 모두 불법 크레인 게임기 근절에 노력 하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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