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여파 대학가도 골머리
상태바
김영란법 여파 대학가도 골머리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6.10.06 1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기 취업생 출석 인정 논란에 학칙 개정 움직임 확산… 구체적 기준 마련 시급

지난달 28일. 권익위에 첫 신고전화음이 울렸다.  한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는 동료 학생의 신고였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여파가 대학가에도 침투(?)한 것이다.

상권에 이어 학계에서도 술렁임이 드러나면서 개정안 마련이 더욱 필요시되고 있다.

현재 대학가에서는 관행으로 여겨지던 ‘취업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김영란 법 시행에 따라 부정청탁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학칙 개정에 나서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일부 대학들이 이를 대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취업계’는 취업이 결정된 졸업예정자가 자신이 수강 중인 과목의 교수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출석에 대한 인정 여부를 해당 교수가 임의적으로 결정해왔다.

그러나 ‘김영란 법’이 시행되면서 암묵적으로 인정해 왔던 관행이 ‘부정청탁’으로 간주될 우려가 높아지면서  졸업예정자 학생들은 취업과 졸업이라는‘이중고’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

이 같은 대학들의 움직임에도 교육계에서는 ‘김영란법’의 세부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교육현장 일선의 혼란이 예상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학들 사이에서 ‘학칙 개정’ 부분을 둘러싼 갈등이 연출되고 있기때문이다.

일부 주요 대학들이 학칙 개정에 나서고는 있지만, 반대 움직임을 나타내는 학교도 있다.

한 대학의 경우 학점과 출석인정에 대한 여부는 교수 재량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학칙 개정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대학은 일단 올해까지는 법 취지에 맞춰 일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학칙 개정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권익위 첫 번째 신고 내용이 대학생이 교수에게 건넨 캔 커피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학생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법 시행 후 현재 권익위 전화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교수 관련 선물이나 학생 활동비용 등에 대한 대학생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대학가를 중심으로 김영란법의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