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안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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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안전 비상
  • 양현주
  • 승인 2016.10.0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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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찰서 장계 파출소 순경 양현주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두운 시골길을 자동차 불빛에 의지하여 운전을 하다 보면 갑자기 나타나는 어두운 물체에 흠칫 놀랄 때가 있다. 바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는 분들이 도로 한 가운데를 달릴 때이다.
 

도로교통법을 보면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주로 타는 전동·수동 휠체어와 의료용 전동 스쿠터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에 포함되어 보행자로 인정된다. 하지만 농촌 특성상 인도가 없다는 이유로 차도로 내몰리는 실정이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휠체어 뒤쪽에 운전자에게 잘 띄도록 야광반사지등을 부착해 주는 캠페인을 하고 마을 홍보 등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경각심을 주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차도가 아닌 인도로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의 재정비가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몸이 불편하신 분이거나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다. 차도 통행에 불편을 준다고 하여 빨리 비키지 않는다고 하여 욕설을 하며 위험하게 옆을 지나가거나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운전자의 입장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마음을 갖는다면 더욱더 바람직한 교통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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