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송정현
최근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교통위반차량을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교통위반신고 중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지정차로 위반 신고이다.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일반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제60조 제1항에서는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많은 국민들이 지정차로의 개념을 모르고 있다.
일반도로의 편도 2차로인 경우 1차로는 승용자동차와 중·소형자동차의 주행차로, 2차로는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의 주행차로이다. 편도 3차로인 경우 1차로는 승용자동차와 중·소형자동차의 주행차로, 2차로는 대형승합차와 적재중량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 3차로는 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의 주행차로가 된다.
편도 4차로인 경우 1,2차로는 승용자동차와 중·소형자동차의 주행차로, 3차로는 대형승합차와 적재중량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 4차로는 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등의 주행차로가 된다.
이를 위반하여 추월차선에서 계속 주행하거나 지정된 차로 외에서 주행하다 단속될 경우 승용차량 등은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 승합차량 등은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지정차로 위반은 교통 흐름을 방해하여 무리한 추월을 유도하고 급격한 끼어들기 등의 원인이 된다. 최근 추월 시비로 인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정차로를 준수하는 것이 안전운전의 지름길이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닌 원활한 교통 소통과 안전을 위해 지정차로 규정을 꼭 준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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