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복지 길라잡이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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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복지 길라잡이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개소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6.10.09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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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채무, 개인회생, 재무설계 ‘도와드려요’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가 지난 9월20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서민금융복지서비스에 돌입했다. 시민들에게 금융과 복지의 통합적인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건전한 가정경제와 재무관리를 돕고 금융소외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개소했다. 따라서 금융취약계층의 저리자금, 신용회복 지원,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 등 다양한 제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편집자 주

이 금융복지상담소의 주요업무는 먼저 금융지원으로 서민금융제도에 대한 상담, 신청, 접수, 개인회생, 파산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 사금융의 2차 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주요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의 역할도 하고 있다.

 


이에 전주시는 금융상담과 채무관리 상담을 통해 빚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돕고 영혼을 멍들게 하는 악성 채무에 대해 탈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상담소의 뿌리는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주빌리 은행’을 모태로 하고 있다. 악성 부실채권을 기부금 형식으로 운영하고 서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돕기 위해 전주시가 나선 것이다. 이를 위해 법률구조공단과 금융감독원 전주지원, 전주지방법원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절차이행기간을 단축추진하고, 시민들의 가계부채가 악성화 되지 않도록 금융상담도 실시할 계획이다.
상담소는 앞으로 ◇가계재무관리상담(가계 수입과 지출 균형, 교육, 주택, 창업 등 목적자금관리, 금융상품상담)과 ◇채무자 맞춤형 재무조정상담(개임회생 및 파산면책 연계), ◇시민 금융복지 교육(나만 모르는 금융의 진실, 받기 어려운 보험), ◇법원서류신청 대행(공적 구제제도 법원서류작성 및 접수 대행), ◇불법사금융 예방상담 등 서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게 된다.
전주도시혁신센터 3층(완산구 물왕멀 3길 29)에 자리잡은 이 상담소의 활용도에 따라 전주시의 서민금융의 청사진을 예측할 수 있다. /임종근 기자 jk0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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