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도로 위의 암살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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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도로 위의 암살자가 될 수 있다.
  • 유다혜
  • 승인 2016.10.1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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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경무계 순경 유다혜

군산에 사는 A씨(54)는 운전경력 20년이 넘는 베테랑 운전자이다. 그런 A씨가 아찔한 실수를 했던 건 지난 9일 밤, 시내 주행을 하면서이다. 새로 뽑은 신차를 기분 좋게 타고 시내 주행을 하는데, 그날따라 차들이 이상하게도 매너가 없었다.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하고, 골목에선 양보가 없으며, 작은 핸들조작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경적까지 울려댔다. A씨가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은 신호대기 중 창문을 내리고 외친 한 택시기사님의 말 덕분. “거 라이트 좀 키고 다니쇼!”
 

A씨처럼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 차량을 일컫는 ‘스텔스 차량’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전조등 미점등 차량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나도 모르게 ‘스텔스 차량’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요즘 나오는 차의 경우 전조등을 조작하지 않아도 계기판에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조등도 켰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이다. 전조등을 켜면 오디오와 공조기에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디오와 공조기 쪽을 확인 하면 전조등 점등을 했는지 알 수 있다.
 
둘째로, 야간에도 가로등과 건물의 불빛으로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어 전조등 켜는 것을 잊는 경우이다.
 
셋째, 전조등과 후미등이 고장 난 줄 모르고 계속 운행하는 경우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 운행 시 등화장치를 점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와 승합차는 2만원, 이륜차는 1만원의 교통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한 해 평균 3만 건 가까이 단속이 되고 있지만, 실제 등화장치를 켜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은 통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악의적 의도로 ‘스텔스 차량’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이 단순하지만 위험한 실수로 다른 운전자들은 큰 위협을 받고, 놀라 당황하여 추돌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를 피하기 위한 돌발행위로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조등은 야간 운행 또는 비·눈이 오거나 안개가 낄 때 자동차의 위치와 형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수단이다. 나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차량 운행 전 꼭 전조등을 켰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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