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 경무계 순경 유다혜
군산에 사는 A씨(54)는 운전경력 20년이 넘는 베테랑 운전자이다. 그런 A씨가 아찔한 실수를 했던 건 지난 9일 밤, 시내 주행을 하면서이다. 새로 뽑은 신차를 기분 좋게 타고 시내 주행을 하는데, 그날따라 차들이 이상하게도 매너가 없었다.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하고, 골목에선 양보가 없으며, 작은 핸들조작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경적까지 울려댔다. A씨가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은 신호대기 중 창문을 내리고 외친 한 택시기사님의 말 덕분. “거 라이트 좀 키고 다니쇼!”
첫째, 요즘 나오는 차의 경우 전조등을 조작하지 않아도 계기판에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조등도 켰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이다. 전조등을 켜면 오디오와 공조기에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디오와 공조기 쪽을 확인 하면 전조등 점등을 했는지 알 수 있다.
둘째로, 야간에도 가로등과 건물의 불빛으로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어 전조등 켜는 것을 잊는 경우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 운행 시 등화장치를 점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와 승합차는 2만원, 이륜차는 1만원의 교통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한 해 평균 3만 건 가까이 단속이 되고 있지만, 실제 등화장치를 켜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은 통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악의적 의도로 ‘스텔스 차량’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이 단순하지만 위험한 실수로 다른 운전자들은 큰 위협을 받고, 놀라 당황하여 추돌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를 피하기 위한 돌발행위로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조등은 야간 운행 또는 비·눈이 오거나 안개가 낄 때 자동차의 위치와 형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수단이다. 나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차량 운행 전 꼭 전조등을 켰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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