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의 주요 사항은 하절기 성수식품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무허가(무신고)제품 제조 및 판매행위, 표시기준, 유통기한 및 제조일자 변조행위, 보존 및 보관상태 및 사용원료의 적정성 등이다.
이밖에도 완주군은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의 스팀보일러, 식용유지 착유기, 분쇄기 등의 기구류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군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는 식중독 위해우려 식품과 여름철 성수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해 안전식품 유통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부정․불량식품 단속, 식중독 예방 등을 통해 여름철 식품안전 및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래윤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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