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산물경쟁력 과 권리보호 계기 만들어
군은 지난 2014년 특허청에 출원한 순창두릅 및 순창꾸지뽕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이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최근 최종 등록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는 상품의 명성·품질 등이 해당지역의 지역적 특성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 특산품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상표권으로 보호해 주는 제도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의 생산·제조 또는 가공업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지리적 표시로 구성된 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순창 두릅과 순창 꾸지뽕은 순창두릅영농조합법인과 순창군꾸지뽕영농조합법인이 등록에 성공했다.
이번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으로 순창군 및 해당 법인 외에 순창 두릅 및 꾸지뽕 상표를 쓸 경우 형사상 허위표시의 죄로 처벌받고 민사상 침해금지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 신용회복 청구권 등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순창 두릅과 꾸지뽕이 지리적표시 단체 표장에 등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농특산물이 지리적표시 단체 표장 등록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이미 순창 고추장이 2007년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에 등록되어 전국적 명성을 얻는데 일조하고 있다.
순창 이세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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