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행복하면 어른도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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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행복하면 어른도 행복하다’
  • 허정찬 기자
  • 승인 2016.11.0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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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전국 시단위 최초로 아동친화도시 인증


 
군산시가 지난달 시 단위 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본격적인 어린이 행복도시 건설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어린이행복도시 추진배경
군산시가 어린이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은 한국 어린이의 삶의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로 어린이행복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과 2012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로 고통 받는 어린이를 보고 문동신시장의 의지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 어린이 행복 기본 인프라 구축
군산시는 지난해 1월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어린이 전담부서인 ‘어린이행복과’를 신설했다. 시단위 최초 아동친화도시 지표개발과 어린이행복예산서를 발간하고 전국 최초로 지역아동센터 친환경 급식사업을 8개소에서 31개소로 늘렸으며, 드림스타트 사업을 27개 읍면동 전역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106개소 점검과 245개소 그린푸드존 어린이 기호식품 지도점검, 가로등, 차선도색, 보도개설시 어린이 안전위주로 공사토록 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냈다.
 
▲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
군산시는 전국 최초로 청소년 정책참여를 위해 청소년자치권확대 조례를 비롯하여 어린이행복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군산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수많은 어린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아동친화적 법체계를 마련했다.
 
▲ 아동권리 인식 개선
군산시는 어린이관련 정책으로 기존 200개 사업과 신규 28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어린이 시청 홈페이지 구축으로 온라인 전용공간을 마련해 어린이 권리 인식 개선 및 시민 공감대 확산에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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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군산시는 9월 10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전국 시단위 최초로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로 인증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 아동의 참여, 법체계, 권리 전략, 전담기구, 아동영향평가, 아동예산 확보, 정기적인 아동실태조사 보고, 권리 홍보, 독립적 대변인, 안전을 위한 조치 등 10개 원칙을 충족하는 등 엄격한 평가를 완벽하게 통과한 것.


 
-어린이행복도시 공감대 확산
군산시가 추진하는 어린이행복도시 조성의 가시적인 성과는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 냈다.
 
첫 번째는 어린이 행복사업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던 민간단체들이 다양한 협력 사업 추진을 제의하고 있다. ‘국제 어린이 마라톤대회’를 지방 최초로 군산시와 공동으로 개최했고, ‘가천그림그리기대회’, ‘군산어린이행복전국동요콩쿠르’ 등의 시민만족도가 높은 어린이 관련대회가 잇따라 추진 및 기획하고 있다.
 
두 번째는 아동친화도시와 어린이행복도시 조성의 선진사례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군산시에서 시단위 최초로 시행하는 아동영향평가조례는 아동복지법상 2019년 시행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과 사례 연구를 위한 군산 방문이 필수 코스가 됐다.
 
셋째는 어린이 쉴 권리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변화이다. 소룡동 야외수영장 개장과 생태체험, 모험활동, 숲체험, 아토피 치료 등 테마별 어린이 공원 조성사업, 놀이를 진로와 연계한 생생직업 체험 교실 등은 어린이들의 건강한 쉴 권리 환경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높이고 있다.

-어린이행복도시 비전
군산시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어린이행복도시를 완성시킨다는 야심찬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시행정 패러다임 전환
군산시는 시기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안정적인 아동 정책 수행이 가능하도록 아동영향평가 조례를 11월중 공포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사례가 없는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과 관련 시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아동정책발굴을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 효율적인 민간 거버넌스 활성화
어린이행복도시추진위원회 정책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아동영향평가위원회 구성, 어린이청소년의회 멘토,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활동 등 3섹터 협치를 통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추진위원회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아동권리 증진 및 아동참여 확대
아동권리의 광장 및 거리조성, 가족사랑 꿈의 zone 공간 조성, 어린이청소년 부스운영, 어린이 신문 발간, 어린이 시청 홈페이지 구성으로 어린이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인식시킬 계획이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전국 시단위 최초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인증서를 받는 단순행위를 넘어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보완 개선해 나가겠다는 군산시와 시민과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11월 7일 군산시청 야외광장에서 인증기념식을, 11월 11일에는 어린이공연장 개관식 및 행복축제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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