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주민 불편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행정구역 일부를 변경하는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이 지난 10월 31일자로 공포 시행됐다.
한 필지에 2개 읍면동이 걸쳐져 있던 지역 일부를 조정하고, 법정동의 경계가 건물을 관통하고, 공장이 2개동으로 나뉘어져 불편을 겪던 지역에 대해 단일동으로 경계를 조정 했으며, 농지 재정리지역 경계와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경계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총 9개동 12개 지역에 대해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변경했다.
이에 군산시는 지적변경 고시 및 변경지역 대상 토지 소유자에게 안내문 발송을 완료했으며, 유관기관과 관련부서에 통지 및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등기과)에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행정구역과 관련해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곳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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