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정치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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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정치후원금
  • 용세현
  • 승인 2016.11.1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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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용세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이 올해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법 시행 초기인지라 여기저기서 혼란과 잡음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이 이런 어려움을 딛고 자리를 잡는다면 우리 사회는 전보다 훨씬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끔 선거관리위원회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문의가 들어온다. ‘청탁금지법’이 온전히 우리 생활에 뿌리내리지 못해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겠지만, 이는 어쩌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가 지향하는 점과 ‘청탁금지법’의 궁극적 목표가 맞닿아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막아 사회와 그 구성원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든다면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정치후원금제도는 우리 정치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나아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다.
정치후원금은 후원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을 선택하여 기부하는 후원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금하여 각 정당에 배분하는 기탁금이 있다. 후원금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후원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직접 정치자금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후원회라는 별도의 단체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자금을 매개로한 각종 비리를 차단할 수 있다.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 가능)으로부터 이를 맡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후원금과 마찬가지로 정치자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청탁 등의 폐해를 예방할 수 있다. 후원금과 기탁금 모두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혜택(특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을 받을 수 있다. 정치후원금은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 포인트로 기부하거나 계좌이체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다면 이와 같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해보는 것이 좋겠다.
우리는 이제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에서 벗어나 보다 밝고 투명한 사회에서 살기를 원한다. ‘청탁금지법’이 우려와 기대 속에서 출발한 것도 사회 구성원들의 그런 마음을 읽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의 정치 환경도 어둠 안에서 소수의 기업·단체나 개인의 힘에 의해  이끌려간다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구성원 모두가 볼 수 있는 밝은 곳으로 나와서 움직여야만 한다. 그를 위한 방법이 앞서 설명한 정치후원금 제도이다. 많은 구성원들이 소액일지라도 함께 한다면 정치 환경도, 더 나아가 우리 사회도 밝고 투명해질 거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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