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체납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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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체납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당부
  • 이기주 기자
  • 승인 2016.11.1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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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감소와 원활한 징수를 위해 미수납된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를 이달 15일까지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발송된 독촉 고지서는 올해 1,2기분과 지난해 체납이 포함된 자동차 1만160건 2억7,600여만원, 시설물 193건 895여만원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납부(위텍스)등이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최장 9개월까지 1~2회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대상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지나면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통해 자동차, 부동산 등을 압류 조치할 계획이며, 불이익이 없도록 자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장기, 고액체납자의 경우 읍면과 협조해 현지출장, 전화독려 등 특별관리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군 환경보호과(640-23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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