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감소와 원활한 징수를 위해 미수납된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를 이달 15일까지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납부(위텍스)등이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최장 9개월까지 1~2회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대상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지나면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통해 자동차, 부동산 등을 압류 조치할 계획이며, 불이익이 없도록 자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장기, 고액체납자의 경우 읍면과 협조해 현지출장, 전화독려 등 특별관리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군 환경보호과(640-23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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