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라"…교과부-진보교육감 대립에 교육주체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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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라"…교과부-진보교육감 대립에 교육주체 혼란
  • 투데이안
  • 승인 2010.07.0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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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앞두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최근 교과부는 학업성취도평가 미참여 학생에 대한 관리 안내문을 일선 학교에 시달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도교육청에 전달했다.


공문에는 학생이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할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고, 학교장이 체험학습을 승인할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등 제재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과부는 특히 공문에서 평가 당일 등교를 했더라도 평가를 거부할 경우, 해당 수업에 불참한 것으로 간주하는 무단결과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두 차례나 이같은 내용으로 전달된 교과부의 안내를 일선 학교에 시달하지 않았으며, 반대로 각급 학교에 평가를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

교과부는 이같은 도교육청의 대응에 대해 지난 6일 세 번째 공문을 보내 앞선 내용을 강조함은 물론, 학교에서 평가를 우회적으로 회피하거나 불참을 유도할 목적으로 대체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4항' 위반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특히 체험학습을 허락한 장수중학교장의 판례('체험학습을 신청하더라도 학업성취도평가에 응하도록 설득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를 들며, 평가에 응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이같은 내용을 적극 홍보·지도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같은 교과부의 지속적 요청에도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와 학부모, 학생의 혼란을 우려하며, 당초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각 학교에 평가에 응하지 않은 학생들이 대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것을 지시했고, 교과부의 지시를 시달할 경우 더욱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당초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교과부와 도교육청이 학업성취도평가를 두고 대립각을 보이면서 일선 학교와 학부모, 학생 등 교육주체는 큰 혼란을 겪고 있다.

학부모 김화자씨(46)는 "아이를 평가 대신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싶은데 정부는 평가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준다고 하고, 도교육청은 자율권을 준다고 해 어느 쪽 말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또 학교장 이모씨는 "교과부의 지시를 직접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도교육청의 방침에 따라야 하겠지만, 만약 정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속마음을 털어놨다.

한편 교과부는 13~14일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 전보성향 교육감들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일제고사라 불리는 성취도평가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것을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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