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주택화재 예방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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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주택화재 예방은 이렇게
  • 강원석
  • 승인 2016.11.2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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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소방서장 강원석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는 요즘 가정에서 각종 난방·전열기구 등의 잦은 사용으로 인한 취급부주의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홀몸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 발생한 화재는 보는 이들에게 더욱 안타까움 안겨주고 있다. 
 

매년 해가 갈수록 주택화재는 그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왜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는 줄어들지 않을까? 국민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화재 요인으로는 부주의 59.06%, 전기적 요인 20.94%, 기계적 요인 4.23%, 화학적 요인 0.27%, 가스누출 0.51%, 기타 0.98%로 부주의와 전기적 요인이 1, 2위를 달리고 있다.
 
부주의나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공동주택 화재 건수는 작년 949건 중 375건이고, 사망자 86명 중 42명, 부상자 863명 중 333명으로 총 사고 건수의 30% 이상이 이에 해당한다.
 
부주의에 인한 대표적인 화재사례는 프라이팬 기름 과열, 외출 시 가스 밸브 잠금 미확인 등이 있고, 전기화재는 전기코드(멀티코드 포함) 합선, 전열기구 특히 겨울철 전기난로, 매트, 장판 과열이나 노후 된 전선 및 스위치 등이 있다.
 
부주의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물 조리 중에는 가스레인지 주변을 벗어나지 말고 마지막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외출시에는 꼭 가스밸브 잠그기를 생활화하는 등 안전을 위한 작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은 피하고, 노후 된 전선을 교체해야 하며, 정격용량에 맞는 전기기구를 사용하고 젖은 물건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는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법으로 규정해 의무화하고 있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로 비치해야 하고 단독 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지난 11월 3일 장수군 계남면 한 주택 헛간에서 불이 치솟는 모습을 발견하고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119에 신고한 후 주민과 함께 소화기로 초기 진화하여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실제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조항으로 주택 화재 사망자를 30%이상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위의 장수군의 사례처럼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으로 사람들이 미리 대피하거나 주택화재 시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화하여 피해를 경감한 경우가 종종 있다. 
 
이처럼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가정에 설치하여 유사 시 내 가족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도 우리들의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라는 안전에 대한 작은 관심과 노력이 화재라는 재앙으로부터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커다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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