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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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 고광호
  • 승인 2016.11.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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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 대산119안전센터장 고광호

2015년 1월 10일,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대봉그린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화재로 인접 아파트 2곳과 주택 등에 불이 옮겨 붙었고 이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125명이 부상을 입었다. 소방대가 출동 하였으나 아파트로 진입하는 골목이 불법주차로 인해 혼잡했고 이로 인해 초기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도착한 소방대가 진화작전을 펼쳤지만 이웃 건물로 불이 옮겨붙어 급속히 확산되었다. 소방관 약 160여명과 장비 약 80여대, 헬기 4대 등 투입되었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말았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원인은 여러 가지로 꼽을 수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바로 비상구이다.

중상층 주민들은 연기를 피해 옥상으로 올라갔지만 옥상출입문이 잠겨 있는 통에 신속하게 피난하지 못하였다. 다행이 마침 같은 아파트 주민인 진옥진 소방관이 기지를 발휘하여 기계실 창문을 통해 대피를 유도하여 많은 생명을 구하였다. 진옥진 소방관이 없었다면 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지도 모른다.
위 사례로 보듯이 옥상 출입문이 잠겨 있거나 물건 등을 쌓아 놓아서 폐쇄하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 측에선 옥상 출입문을 개방 하면 범죄 및 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출입문을 잠가 놓을 수 밖에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소탐대실(小貪大失)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자칫 화재라도 발생 한다면 더 많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월부터 신축 아파트 옥상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자동개폐장치는 평소 폐쇄된 출입문이 화재 발생시 연기과 열을 감지해 자동으로 개방되는 장치이다. 각종 범죄와 사고 우려가 있는 만큼 관리사무소 및 주민들이 스스로 안전과 치안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비상구 폐쇄는 비단 아파트뿐만이 아니다.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폐쇄도 문제이다.
날씨가 추워지고 연말연시가 다가오는 요즘, 다중이용업소에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다. 날씨로 인한 난방기기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도 높아져 자칫 화재가 발생한다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 할 수 있다.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당황하기 쉽고 많은 인파로 인해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 자세를 낮추고 벽면을 만져가며 유도등을 향해 비상구로 피난하여야 한다.
생명을 구하는, 그야말로 생명의 문인 비상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영업주는 도난 및 보안을 이유로 비상구를 폐쇄 또는 통로에 장애물을 적재하여 비상구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 모두가 감시, 감독하여 비상구가 폐쇄된 영업점이 있다면 관할 소방서에 신고 해 주시고 영업주는 스스로 책임감을 가져 비상구를 포함하여 소방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평소 관리에 힘써야 한다.
소방서에서는 화재예방과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효과적인 정책과 좋은 소방시설이 있다 하더라고 비상구처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지켜 나가야만 우리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다.
사상누각(沙上樓閣), 기본이 튼튼하지 못하면 곧 무너진다. 가장 기본적인 비상구 개방에 신경 써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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