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기 정읍시장, 취임 12일만에 법정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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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기 정읍시장, 취임 12일만에 법정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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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7.0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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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에 의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전북 정읍시장이 12일 법정에 선다. 도내 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이자 취임한지 12일만이다.

8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이 김생기 정읍시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지난달 30일 공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이날 첫 재판이 열리게 됐다.

김생기 정읍시장은 지난 5월초께 선거구민의 집을 찾아가 30여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

이와 관련 모 언론은 유권자들에게 30여만 원 상당 음식을 제공한 후 이를 요구한 운동원을 대신해 지불한 혐의인 것으로 보도했지만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같은 날 법정에는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에 금품을 전달받은 사실을 선거 당일인 지난달 2일 신고한 제보자가 지목한 김 시장 측근 2명도 함께 출두한다.

검찰은 지방선거일 수일 전 이들로부터 수백만 원의 돈을 전달받았다는 A씨의 신고를 받아 선관위가 수사의뢰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에 대해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제보자가 김 시장 측근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의 돈을 건네받았다는 선관위 조사를 토대로 사실 확인을 벌여왔다.

김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실은 당초 선관위에 시장 측근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며 신고한 A씨의 진술에 따라 이루어 진 것이고, 이들 측근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김 시장에 대해 대질신문하는 과정에서 이미 예견됐다.

김 시장 재판의 핵심은 선관위에 신고한 제보자에게 금품을 전달한 측근과 김 시장과의 연계성 입증여부다. 이와는 별개로 김 시장이 직접 제보자 집을 찾아가 돈을 전달한 사실 여부에도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선관위에 제보한 A씨에게 수백 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측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28일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에서 기각 당했다. 이때 법원은 김 시장에 대해서도 대질신문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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