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김종·조원동과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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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김종·조원동과 공범"
  • 서울=강인열 기자
  • 승인 2016.12.1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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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崔 게이트 수사 마무리>

-CJ 부회장 퇴진·장애인 펜싱팀 강요 혐의 추가
-정호성 녹음 236개·안종범 수첩 17권 등 확보

-메일 계정 공유해 최순실에 靑 문건 180건 유출

박근혜 대통령이 CJ그룹의 이미경 부회장의 사퇴와 손경식 회장의 대한상의 회장직 사퇴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밝혀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 박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5·구속)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60)을 강요미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2013년 7월 청와대에서 조 전 수석에게 “손 회장은 대한상의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이 부회장은 CJ그룹 경영에서 물러나면 좋겠다”는 취지의 지시를 한 혐의를 확인했다.
검찰은 부당한 사퇴압력 혐의에 더해 장애인 펜싱팀 창단 강요 혐의도 적용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추가입건됐다.
특히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지난 3월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하는 등 국정자료를 유출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차관과 조 전 수석을 기소하면서 지난 10월27일 출범 이후 46일간 달려온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도 마무리짓게 됐다.
검찰은 남은 수사기록, 증거물을 특별검사팀에 모두 인계하는 등 특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정호성 녹음 236개·안종범 수첩 17권 국정농단 결정적 증거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인정한 핵심 증거가 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폰 녹음파일’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수첩’의 일부 내용과 입수 경위 등을 공개했다.
또 검찰은 JTBC가 제출한 태블릿PC 외에도 최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각종 청와대 국정자료 유출 사실을 상당수 확인했다는 사실 역시 공개했다.
검찰이 확보한 이 자료들은 특별검사팀의 수사와 탄핵 심판에서도 결정적인 단서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복구·확보한 정 전 비서관 휴대폰 녹음파일은 모두 236건, 안 전 수석의 수첩은 총 17권이었다고 밝혔다. 또 최씨 자택 압수수색·TV조선의 문건 임의제출 등을 통해 총 180건 상당의 청와대 유출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정 전 비서관과 최씨는 서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던 ‘구글 지메일 계정’을 통해 문건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비서관이 이 계정으로 접속해 ‘자신에게 메일 보내기’ 기능을 이용하면 최씨가 다시 이 계정에 접속해 이 계정으로 발송된 문건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확보한 안 전 수석 수첩 17권에도 박 대통령이 대기업에 자금 출연을 강요하도록 지시한 사실 등을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수첩은 성인 남성 손바닥 크기 정도의 업무수첩으로 1권당 분량은 약 30쪽 정도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꼼꼼한 업무처리가 결국 박 대통령의 발목을 잡은 셈이 됐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비서관은 완벽주의자였다”며 “통상 메모를 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주로 녹음해서 딱딱 업무 처리를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에게 유출된 청와대 문건은 ▲이번 정부 초대 장·차관, 감사원장 등 고위직 인선 자료와 인선 발표 전 가안 ▲외교·안보 관련 기밀 문건 ▲대통령 일정표 ▲국가정책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각 부처의 업무보고 자료와 대통령 말씀자료 등 4종류 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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