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올리는 탄핵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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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올리는 탄핵 심판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6.12.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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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말 반납 사건 검토… 오늘 첫 재판관회의

국회가 지난 9일 ‘촛불민심’을 반영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투표에 참여,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찬성률은 78%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이날 오후 5시 57분,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번 사건을 처리할 뜻을 내비쳤다.

청와대에 청구서를 즉시 전달한 뒤 박 대통령의 답변서 제출 마감일도 16일까지로 못 박았다.

탄핵정국의 관건은 단연 탄핵심판의 결정 시기다.

내년 1월 31일로 끝나는 박한철 소장의 임기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늦어도 “3월 말 전에는 결정을 끝낸다”는 게 헌재의 복심이다.

헌재 재판관들이 심리적 마지노선을 3월로 둔 배경은 크게 세 가지다.

대통령의 명운을 가려야 한다는 사안의 무게감, 심판 정족수(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 및 6인 이상의 찬성)를 옥죄어 오는 재판관들의 임기 문제, 그리고 촛불 민심이다.

헌재가 3월 중 ‘박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릴 경우 차기 대통령 선거는 5월에 치러지게 된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박 소장으로선 대통령 파면 여부를 가리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자신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결론을 내리고 싶겠지만, 탄핵심판은 형사재판 절차를 따라야 해 증인 소환 등에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1월 말 이전 결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답변서가 제출되는 대로 첫 변론기일을 지정할 계획이다.

◆헌재, 탄핵 여부 빠르게 결론낸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사건이 접수되자 마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최대한 빠르게 결과를 내기 위한 조치로, 탄핵 여부가 언제쯤 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헌재에 따르면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은 전날 해외 일정을 중단하고 조기 귀국했다.

헌재는 12일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 향후 심판 절차와 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구성 등을 논의한 후 헌재는 본격적으로 심리에 들어간다.

이번 사건은 사안이 복잡해 증거조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탄핵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최순실씨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 차은택씨 등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도 필수적이라 심리 자체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헌재는 이를 고려해 다른 사건 심리는 미뤄 두고 탄핵 심판에 집중할 방침이다. 헌재는 관련법에 따라 탄핵 여부에 대해 180일 이내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

헌재가 1월 말까지 결론을 못 내리면 헌재소장 없이 재판관 8명이 결정을 하게 된다.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도 결정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탄핵 결정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석해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국정 공백'을 우려해 최대한 일찍 결론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박 소장 퇴임 전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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