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까지…관내 주소를 둔 저소득 가구 유·청소년 대상
임실군은 오는 28일까지 관내에 주소지를 둔 저소득 가구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2017년도 스포츠 강좌이용권’ 신청을 받는다.
선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 만 5세부터 18세 유·청소년(2017년도 기준 1999∼2012년 출생자)이다.
내년에는 한 달 이용금액이 8만원으로 1만원 증액됐으며 24개월 이상 이용이 제한됐던 점이 변경돼 이용기간에 관계없이 수강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며 “문화·여행·스포츠관람 혜택을 받으려는 유·청소년은 신청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희망자는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svoucher.or.kr)를 통해 신청하거나 군청 체육진흥팀(640-2325)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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