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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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 신청 받아
  • 이기주 기자
  • 승인 2016.12.1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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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까지…관내 주소를 둔 저소득 가구 유·청소년 대상

임실군은 오는 28일까지 관내에 주소지를 둔 저소득 가구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2017년도 스포츠 강좌이용권’ 신청을 받는다.
 

‘스포츠 강좌이용권 사업’은 저소득 가구 유·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민간 스포츠학원 수강료를 지원하는 스포츠복지 정책이다.
 
선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 만 5세부터 18세 유·청소년(2017년도 기준 1999∼2012년 출생자)이다.
 
선정되면 최소 6개월 동안 이용이 가능하고 이후 예산 상황에 따라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호자를 통해 제휴사인 신한카드 결제카드를 발급받아 가맹시설 중 원하는 종목을 선택해 수강하면 된다.
 
내년에는 한 달 이용금액이 8만원으로 1만원 증액됐으며 24개월 이상 이용이 제한됐던 점이 변경돼 이용기간에 관계없이 수강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며 “문화·여행·스포츠관람 혜택을 받으려는 유·청소년은 신청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희망자는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svoucher.or.kr)를 통해 신청하거나 군청 체육진흥팀(640-2325)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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