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저소득층 금연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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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저소득층 금연 치료비 지원
  • 이기주 기자
  • 승인 2016.12.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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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2주 6회 이내의 상담 및 금연보조제 등


 

임실군은 저소득층 금연참여자를 대상으로 진료·상담, 금연치료 의약품 등의 치료비용을 연중 지원하고 있다.
 
군 보건의료원은 종합적인 금연치료 지원으로 금연 성공률을 높여 흡연으로 발생하는 질환 및 사망 위험을 사전 예방해 지역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고 있다.
 
의료급여수급자, 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은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금연참여자로 등록하면 의사의 전문 상담과 치료의약품 비용을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다.
 
신규 참여자는 최대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패치, 껌, 사탕)투약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간 2번 참여 등록이 가능하다.
 
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다양한 금연보조용품도 제공하고 있다”며 “질병 예방과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의원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군 통합건강증진팀(640-314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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