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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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백윤기 기자
  • 승인 2016.12.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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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우수조례 선정

“무주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법제처로부터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무주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대학생 학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복리정책을 자율적으로 법규화 함으로써 사회적 필요성을 충족시킨 한편, 자치입법의 이념에도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로 학자금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행정효율을 높이고 주민행복을 키우는 조례 발굴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1년 간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입법 컨설팅 우수 조례‘로 표시 · 공개되며,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사례집“에도 포함돼 연내 전국 지자체에 배포될 예정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법제처는 그동안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제도를 통해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과 지자체 법제부서의 역량을 제고하는 데 기여해왔다”며 “앞으로도 품질 높은 자치입법이 전 지자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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