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서장 강동일)는 지난 13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부안소방서와 변산면사무소에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올해 1월21일부터 변경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시행에 따라 보수교육 규정이 신설돼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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