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실시
상태바
부안소방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실시
  • 송만석 기자
  • 승인 2016.12.15 17: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안소방서(서장 강동일)는 지난 13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부안소방서와 변산면사무소에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보수교육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를 설명하고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방법, 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 등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방법을 숙지시켰다.
 
한편, 올해 1월21일부터 변경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시행에 따라 보수교육 규정이 신설돼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