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대학등록금 1.5% 이상 인상 못한다
상태바
2017학년도 대학등록금 1.5% 이상 인상 못한다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6.12.18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7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최대 1.5%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내년에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법정기준은 1.5%이하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이 법으로 만들어진 후 2012학년도부터 고등교육법 제 11조에 따라 대학 등록금 인상은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내년도 등록금 인상한도는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등록금 인상률은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평균 등록금은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대학별 등록금의 대표값이다.

계열과 학년을 구분하지 않고 산출한다.

학부와 대학원은 구분해 산출한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에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과 함께 대학의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대학등록금 인하와 동결을 촉구하면서 전국 272개 대학 중 2016학년도에 등록금을 인상한 곳은 3개교에 불과했다. 86.8%에 해당하는 236개교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전광훈 기자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