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10년 이상 노후된 경유(승합·화물)차량을 폐차·말소 등록하고 신규차(승합·화물차)로 교체하는 경우에 취득세의 50%(100만원 한도)를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군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16.12.8.) 국회통과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이 같은 감면정책을 실시한다고 23일 전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감면대책의 지원대상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 경유(승합·화물)차량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에 노후 차량을 말소등록하고 신규 차량을 등록한 차량이다.
군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감면 기간 중에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노후 경유 차량을 교체할 의향이 있는 대상자는 꼭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63-560-2477)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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