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7일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고창소방서에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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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7일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고창소방서에서 실시합니다
  • 김종성 기자
  • 승인 2016.12.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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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영업 전 1회에서 영업전 1회+ 2년에 1회로 제도 변경

 
고창소방서(서장 김봉춘)는 내년 1월 17일 오후 3시부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소 중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한 장소를 말하며,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찜질방,영화관 등으로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세부업종과 규모 등을 정의하고 있다. 고창군의 다중이용업소는 91개소로 영업주와 종업원이그 대상이다.

교육내용으로는 2016년 1월에 개정ㆍ시행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규칙 안내,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각종 사고사례 동영상 시청, 화재예방교육, 소소심(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바로알기 교육 등으로 운영된다.

기존 법령에는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에 영업주에게 소방안전교육을 1회 이수토록 되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업원 1인 이상에게 영업시작 전 1회, 영업 중 2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제도의 시행기준은 2016년 1월 20일 이전에 교육을 받은 영업주는 2018년 1월 20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2016년 1월 21일 이후 교육을 받은 영업주와 종업원은 교육이수일 기준 2년 이내에 1회 이상 교육을 받으면 된다.

자세한 보수교육의 일정·방법은 고창소방서 홈페이지와 우편 안내문을 참고하시고 문의전화는 고창소방서 방호구조과(560-124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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