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수령-노임 지급 '미스매치' 자금난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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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수령-노임 지급 '미스매치' 자금난 부채질'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7.01.0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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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임 지급해야 기성 청구 가능'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이후 심화

하도급대금 수령과 노임지급 시기가 다른 '미스매치' 현상으로 전문건설업체들이 자금난을 겪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특히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도입 이후 이 같은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어 최근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하도대지급기일 단축 법안(신속지불법) 개정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건축공사 등이 증가하면서 단기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전문건설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이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하도급공사대금을 받는 시기와 근로자에게 노임을 지급하는 시기가 맞지 않는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건설업체는 기성이 발생한 후에도 월단위 정산을 거쳐 한 두달 후에나 하도급대금을 원도급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결국 선투입 후에 2~3개월은 지나야 대금을 손에 쥘 수 있게 된다는 주장이다.하지만 근로자 임금지급은 즉각적으로 이뤄진다. 일당은 물론 주급이나 2주, 최대 한달 이내에 대부분 지불해야 한다.

공사 최종 정산시에는 4~5개월 이상 미스매치가 일어나기도 해 자금난은 더욱 심해진다.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자금난 위기는 새로운 현장을 시작할 때와 최종 정산할 때 두 번 정도는 심하게 온다"며 "추가공사나 돌관공사 때도 정산이 하세월이라 심하게 겪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들어서는 건설근로자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클린페이)와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자금난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기성을 청구하려면 노임을 사전에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이 제도들이 도입되기 전에는 근로자들에게 사정을 얘기해 지급기일을 좀 늦출 수 있었지만 지금은 업체와 근로자간의 사정 봐주기가 통하지 않아 단기 자금난이 수시로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15일에서 7일로, 60일에서 45일로 단축하는 법 개정 추진에 업체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다만 선급금이나 최종정산금 지급기일이라도 단축되면 업체들의 자금난에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는데 업체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전문업체 관계자는 "원도급사의 기성 수령일도 하도대 지급기간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현장간에 자금융통이 안되도록 돼 있는 점도 자금난을 가중하는 만큼 이에 대한 해법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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