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저소득층의 주거비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3일부터 연중 신청을 받아 총 40세대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자격요건은 익산시 거주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장기임대주택 신규입주자이며, 세대 당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무이자로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전북개발공사에 직접 지원하게 된다.
지원받을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은 총 13개소로 영구임대주택인 부송동 주공1차, 동산동 주공아파트와 국민임대주택 11개소이다.
입주대상자가 공급주체(LH 등)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익산시청 주택과(859-5909)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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