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 방호구조과장 오승주
난방 전열기구 사용을 통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지금 ! 낮은 습도와 건조한 날씨로 인해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화재로 번질수 있어 화재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1월은 국민안전처에서 지정한 '불조심 강조의 달'이다.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길목인 11월은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화재예방에 특별히 유의해야 하므로 11월 한 달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12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과 화재예방 활동을 활발히 펼치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2월까지 추진한다.
순간의 방심으로 인해 발생한 큰 불은 재산 피해는 물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인명 피해까지도 발생시킨다. 그렇다면 화재예방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과거의 TV에서 나오는 광고의 한 장면을 떠올린다.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놓아 드려야겠어요”라는 유행어를 지금은 “고향집에 소화기로 안심을 선물해 드리세요”라는 말로 바꾸면 어떨까 한다.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의무기한이 2017년 2월 4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연평균 전체화재 4만 3천여 건 중 주택에서 1만 500여건(25%)의 화재가 발생했고 그 중 취약시간인 오후 11시 ~ 새벽 2시에 수면 중인 상태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주택화재에서 특히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 화재가 심야 취약시간에 발생하고 화재 발생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 흡입으로 사망하거나, 조기에 인지하더라도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 초기진압에 실패해서이다. 화재 발생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고 대응한다면,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재산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이다.
흔히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하는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손쉽게 찾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주방, 거실 등에 세대별 분말소화기 1개 이상을 비치하면 된다.
또한,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서 화재가 발생했음을 알려주는 경보설비이며,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주방, 거실, 방 등 구획된 실마다 천정에 설치하되 벽이나 보 등으로부터 60cm 이상 떨어진 중앙에, 벽에는 천정으로부터 10 ~ 50cm 이내에 감지기 중앙이 오도록 설치하면 된다. 특히 에어컨 송풍구나 환기구 위치로부터 1.5m 이상 떼어 놓아야 한다.
따라서 주택화재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2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면서 신규주택은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유예기간 5년이 주어져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이제 의무기한이 임박해 있으며 더 이상 미룰시간이 없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먼저 시행한 사례를 살펴보면 주택화재 사망자 수가 점차적으로 줄어들었다. 우리나라 일반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현재는 30%정도 이지만, 우리의 의식전환으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실제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이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교통신호, 차량정체, 골목길 주ㆍ정차, 소방관서와의 거리 문제로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주거시설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거주자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에 임한다면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발생하는 인명피해 비율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설 명절에는 화재나 기타 안전사고 등일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 댁에 가는 길에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안전을 선물해 드리자. 겨울철 주택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인지해 우리 가족,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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